부산 데이트폭력 영상



 

 

새벽시간 부산 덕천동 지하상가에서 한 남성이 다투던 여성을 폭행하는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이 유출돼 파문이 확산하는 가운데 경찰이 영상 유포자에 대한 엄정 처벌 방침을 밝혔습니다.

 

 

영상 속 폭행 사건은 지난 7일 오전 1시13분쯤 부산 북구 덕천동 덕천지하상가에서 일어났습니다. 연인으로 추정되는 남녀는 한동안 말싸움을 벌인 후 서로 주먹과 발길질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어 남성이 여성을 일방적으로 폭행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주먹으로 여성의 얼굴을 때려 쓰러트린 뒤에는 휴대전화를 손에 든 채 바닥에 쓰러진 여성을 수차례 폭행하는 모습이 영상에 담겨 있었습니다.

 



 

 

이같은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은 누군가에 의해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개됐고, 삽시간에 다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영상에 찍힌 남성 A씨는 인터넷에 떠도는 자신의 영상을 보고 부산 북부경찰서로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 경찰은 B씨의 소재도 추적해 조사한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A씨는 본인 동의없이 제3자가 해당 영상을 유포했다면서 영상이 확산된 데 대해 피해를 호소해 경찰은 강력팀 3개팀을 가동해 영상 유포에 대한 수사에 들어간 상태 입니다.

경찰은 본인 동의 없는 영상 유포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돼 처벌이 가능하다고 보고 영상 유포자를 끝까지 추적해 엄정하게 처벌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에 대해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영상을 본인 동의없이 유포한 것은 불법 행위”라면서 “영상 속 당사자가 문제 삼지 않아도 경찰이 인지했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이 가능하다”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어이없다는 반응인데요. 저 동영상이 공개되지 않았다면 가해자가 과연 자수를 했겠냐는 겁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는 부분이 있지만 이런 순기능도 어느정도 참작해주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들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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