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철 불륜 외도 이혼

 

오는 4일 가수 박상철의 순탄치 않은 가정사와 이혼 소송에 대해 보도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이 일반일들이 생각하기에 부도덕하게 느껴지는 부분들이 많아서 팬들의 실망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보도에 따르면 1992년 A씨와 결혼한 박상철은 2007년 13세 연하 B씨와 외도를 저지른후, 두 집 살림을 하기 시작했고 2011년 혼외자 C양을 출산했다고 합니다.


이후 가수 박상철은 2014년 A씨와 이혼절차를 밝은 후 B씨와 사실혼을 유지하다 2016년 B씨와 혼인신고 하고 C양을 호적에 등재하게 됩니다.
하지만 현재 박상철은 B씨와도 역시 극심한 갈등을 빚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B씨는 박상철이 A씨와 곧 이혼할 거라는 말을 믿고 만났다"고 주장했습니다. 박상철은 "B가 전략적으로 접근했다. 그래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했다. 딸을 위해 혼인 신고도 했고. 변명의 여지없이 도덕적으로 내 잘못"이라고 전했습니다.


혼인신고 4개월만에 이혼 소장을 접수하고, 취하와 소송을 반복한 것은 물론 형사고소로 다툼도 벌이고 있는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씨는 박상철을 폭행치상(2016년 8월), 특수폭행 및 폭행(2019년 1월), 폭행치상(2019년 2월), 협박(2019년 7월) 등으로 4차례 이상 고소했다고 하는데요. 뭔가 예사롭지 않은 가정사인듯 하네요.

 


뿐만 아니라 박상철은 2019년 9월,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피소되기도 했다는데요. 해당 보도에 따르면 C양은 해바라기 센터에서 박상철의 폭행에 대해 진술했었고 B씨는 “지난 7년간 5차례 정도 때렸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가수 박상철은 억울함을 호소하고 나섰습니다. 박상철은 “B씨가 돈을 달라며 협박을 일삼았다. 뜻대로 되지 않자 딸을 끌어들인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박상철은 ‘자옥아’ ‘무조건’ ‘꽃바람’ ‘황진이’ ‘빵빵’ ‘노래방’ ‘항구의 남자’ 등 국민적인 히트곡을 불러온 가수 입니다.
가수 박상철 외도 이혼 재혼 과정이 순탄치 않아 보이지만 부디 올바른 방향으로 마무리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한편 ‘불륜 폭행설’에 휩싸인 트로트 가수 박상철이 ‘트롯 전국체전’에서 하차하게 되었습니다.
KBS2 ‘트롯 전국체전’ 측은 4일 “금일 박상철 씨의 소속사와 협의하여 프로그램을 함께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려드린다”며 박상설 하차를 밝혔는데요.


이어 “‘트롯전국체전’을 향해 보내주시는 성원과 관심에 감사드린다. 좋은 프로그램으로 보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박상철은 한 매체에 “B씨의 주장은 거짓이다. 가해자가 피해자가 되고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는 현실이 안타까울 뿐”이라고 억울함을 호소한 후 B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박상철은 ‘트롯 전국체전’에 강원도를 대표할 감독으로 출연을 확정했으나, 결국 불륜 폭행설에 휩싸이며 하차하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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