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건 정배우 가짜사나이 유출 처벌

 

 

유튜버 정배우가 ‘가짜사나이2’ 로건 교관 추정 남성의 ‘몸캠 피싱’ 사진을 공개해 파문이 일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배우는 2020년 10월 14일 진행한 유튜브 채널 라이브 방송에서 “로건 교관이 과거 몸캠 피싱을 당해 촬영한 사진”이라며 한 남성의 나체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공개된 사진에는 중요 부위는 가렸으나, 얼굴과 벗은 상의는 여과 없이 노출되어 버렸습니다.

정배우는 “해당 사진을 공개하기 전 변호사와 상의를 거쳤는데, 이미 인터넷에 유출돼 있던 사진이라 (방송에서 공개해도) 상관없다고 했다”고 주장하고 나섰는데요.

 

하지만 생방송도중 시청자들 사이에서도 몸캠 피싱 피해자의 성 착취 영상을 유포했다는 비판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일반인의 사생활을 함부로 공개했다는 지적도 잇따른것이죠.

이에 정배우는 자신의 행동이 정당하다고 항변하며 시청자들과 토론하기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배우는 “진실을 알려주는 직업이다” “일반인이 아닌 공인, 연예인의 사건이다” “엄격한 도덕성이 싫으면 그런 잘못을 안 하면 되지 않나” 등의 주장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정배우는 앞서 ‘가짜사나이2’ 교관인 정은주와 로건이 불법 퇴폐업소를 출입했다는 의혹도 제기해 파문을 일으키기도 했는데요.

시즌1에 이어서  시즌2까지 인기를 끌고있는 유튜브 인기 콘텐츠 ‘가짜사나이’는 출연 교관들을 둘러싸고 각종 논란이 불거지며 홍역을 앓고 있습니다. 시즌1의 훈련대장인 이근 전 대위는 채무 논란에 이어 성추행 등 혐의로 처벌받은 전력이 드러나 논란이 됐었는데요.

 

현재 정배우의 이러한 로건 몸캠노출에 대해 현재 처벌가능성에 대한것도 크게 화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로건 정배우 가짜사나이 몸캠 유출 처벌이 가능할까요? 현재 n번방 특별법 시행후 본인의 허락없이 신체의 중요부위가 노출된 사진이나 동영상을 인터넷에 개제할시 '최소 3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N번방 방지법 개정내용을 살펴보자면 피해자 스스로 촬영한 영상물도 동의없이 반포 시 3년 이상의 징역형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에대해 정배우는 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았다고 하지만 이는 변호사마다 바라보는 법해석이 다르기에 큰 문제가 될 여지가 보입니다.

 

 

위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보시면 이번 N번방 사건으로 인해 N번방 방지법이라고 불릴만큼 처벌은 엄청나게 강화되었습니다.
현재 정배우는 14조 제 4항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수도 있으며,  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수도 있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을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한편 정배우 해당 생방송 직후 ‘가짜사나이’ 제작자인 유튜버 김계란은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통해 사태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나섰는데요. 김계란은 “누가 한 명 죽기를 원하는가”라고 일갈하며 분노를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이러한 정배우의 도를 지나치는 행위에 대해 누리꾼들은 " 남 까는 거,남 저격하는 걸로 유명해지고 돈 벌어먹고 사는 사람치고 나락 안 가는 사람 없는 것 같음 이미 갔냐,아직 안 갔지만 앞으로 갈 예정이냐 차이 뿐이지"  ,"정배우야 n번방 방지법으로 성인대상불법촬영물 법 개정된거 모르냐 ㅋㅋ"  ,"정배우야... 김계란이 '누구한명 죽기를 원하는가'라고 쓴거는 정배우 너 죽고 싶냐고 쓴거야. 얘가 진실진실하면서 인간 이하 짓거리하고있네?" 등의  비난이 일고 있습니다.

 

이번 정배우의 몸캠 유출로 인해 온라인상에서는 국민청원까지 등장할만큼 사건은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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